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를 등기예규 제143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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