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건물을 증여자가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해야 할까?


증여한 건물을 증여자가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해야 할까?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을 경우, 구분 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명의인인 증여자가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한다면 이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은,제112조의2(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①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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