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매도인(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도인인의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79호는, 매도인의 협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 관하여 매도인이 그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82. 2. 13 동해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질의내용 :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구역내에 편입되는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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