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판결등기 전 강제경매가 된 경우 말소가능여부


공유물분할판결등기 전 강제경매가 된 경우 말소가능여부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신청 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압류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4-223호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그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4. 7.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압류등기 제정 1994. 4. 7. [등기선례 제4-22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189호는, 등기부상 종전 소유명의인인 갑이 그로부터 신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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