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절차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절차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1008조의 2(기여분)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8조의2(기여분)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② 제1항..........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