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등기선례 제7-411호에서는 배우자 명의로의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16. 부등 3402-336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