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근저당권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588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가.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42조의 환지처분의 공고(이하 모두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라 한다)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아래의 등기를 각 해당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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