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제대로 하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제대로 하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제대로 하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남기고 가셨는데, 공동상속인 중 그 행방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냥 행방을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등, 실종선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인데요. 물론 이 3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해드렸던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등의 절차를 통하여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의 상속재산처리 절차를 진행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님이 최근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의 상속재산으로는 토지 3필지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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