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그 중 1필지가 잘못 이전된 경우 그 1필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방법


수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그 중 1필지가 잘못 이전된 경우 그 1필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방법

수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그 중 1필지가 잘못 이전되었다면 그 1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선 폐쇄된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소는,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소관청의 말소등기촉탁으로 인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86. 8. 16. 등기 제371호 질의요지 : 등기부카드화작업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면서 착오로 공유자 "김유신"의 성명을 "김유배"로 잘못 기재하였다. 그 후 그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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