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1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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