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등기예규 제169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사실증명의 발급대상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 등기부)에 특정 지번(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포함)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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