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등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등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등기소는 도시재갤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6-538호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건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공권적 처분인 공용환권(즉 분양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때에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하는바(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1항),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도시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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