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기간 반드시 지켜야 하나


상속등기기간 반드시 지켜야 하나

상속등기기간 반드시 지켜야 하나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상속은 피상속인(보통은 아버지나 어머니)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상속부동산이 있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한다면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하지 않고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속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문득 상속등기를 굳이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상속인에서 공동상속인들로의 상속등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제3자에게 상속부동산을 매매 할 일이 없는데, 굳이 이러한 상속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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