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부동산등기법 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라 등기사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37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38조(합필의 특례)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3>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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