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57호는, 지적법 제9조는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 . 성명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토지대장등본 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등본만으로는 소유자증명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장 밖에 없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81. 4. 29 등기 제211호 회답 라고 보고 있고,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265호는,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그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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