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차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여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절차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0조는,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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