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공부상 지목은 농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실제로는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28호는,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면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본등기신청시 다시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반드시 농지매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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