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명칭이 바뀐 경우에는 그 명칭 변경등기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등기명의인의 신청없이 등기관이 직접)으로 그 명칭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주) 등기명의인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82. 7. 7 등기 제286호 주 :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2조와 예규 39-2항에 의하여 행정구역이나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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