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법인이 분할된 경우 분할 후 법인 등)이어야 한다. (나) 대장에 소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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