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기


재산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기

재산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하기 우리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상속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등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반드시 상속인들 명의로 하는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자녀인 큰아버지와 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사망하신 상황이고, 큰아버지네는 큰아버지의 배우자, 자녀 2명이 있고, 저희 집안에는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할아버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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