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9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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