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4-610호는,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9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고,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616호는, 신탁회사 갑과 부동산의 소유자 을 간에 갑을 수탁자, 을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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