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경우 인감도장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거주국의 공증사무실의 공증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cigam19/221814248165그런데 재외국민이 계속적으로 거주하던 외국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다른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그곳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다면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관하여 등기소에서는 '재외국민은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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