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895호는,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를 경료한 후 그 건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분건물대장으로의 신규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장 소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소유자)은 동법 제60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건물의 구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제3항, 제61조, 동법 부칙 제2조 참조) 90.3.2. 등기 제414호 (출처 : 가옥대장의 구분등록거부시의 구분등기절차 등 제정 1990. 3. 2. [등기선례 제3-89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라고 보았고, 구분건물에 대한 실질심사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914호는, 5층 건물을 신축한 자가 단독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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