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등


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등

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대지권변경등기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793호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부를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의 규정 및 부동산등기법부칙제2조에따른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새로운 양식의 집합건물 등기부로 개제할 당시에는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를 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이 해결된 현 시점에 이르러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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