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부동산의 대장상은 합병이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이라면 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992. 2. 1.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졌고 합병된 토지 중 일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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