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대리인의 대리권한에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될까요? 그리고 등기신청과 별도로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의 위임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민법 제128조는 임의대리의 종료에 관하여,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는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에 관하여,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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