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공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A, B 토지는 갑과 을, C 토지는 갑과 병의 공유로 되어 있는 3필지의 토지의 경우, 공유물분할이 가능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313호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목적의 기재방법 가.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전부이전"으로 기재한다. 나.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①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기재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 시 > 갑지분 2분의 1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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