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 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등기예규 제166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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