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관련하여 등기예규 제1514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3조 (등기원인증서의 범위) ①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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