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처분 등기 직권말소 가능여부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처분 등기 직권말소 가능여부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전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대상 부동산에 등기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되고,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1690호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하 중략... 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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