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국가 등이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140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이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수수료 면제 여부 가.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또는 지적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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