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적용여부


법률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적용여부

법률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1개의 새로운 법인(농업기반공사)으로 통합됨에 있어, 법률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명의를 공사의 명의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가 적용될까요? 이에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6-616호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1개의 새로운 법인(농업기반공사)으로 통합됨에 있어, 법률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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