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 기간이 경과 된 후의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336호는, 6·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었으나 회복등기 신청기간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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