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으로 그 호적에 등재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전원에 대하여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상속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으로 그 호적에 등재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전원에 대하여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상속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으로 그 호적에 등재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전원에 대하여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이와 관련하여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에 관하여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제4조(부재선고의 효과)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그리고 등기소는,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일가의 호주인 갑과 그 직계비속 을이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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