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떤 방식으로 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떤 방식으로 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어떤 방식으로 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에 관하여,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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