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양토지가 지번의 착오로 실체관계와 다르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되도록 등기부를 정리하는 방법


인접한 양토지가 지번의 착오로 실체관계와 다르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되도록 등기부를 정리하는 방법

갑이 그 소유의 A 토지 중 B 부분(A 토지 중 B 부분을 제외한 토지가 C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 부분중의 일부가 ① 토지로, C 부분중 나머지인 D 부분과 B부분이 ② 토지로 각각 분할된 후, ① 토지에 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갑이 C 부분을 병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② 토지에 관하여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등기부를 정리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가능 여부에 관하여 등기소는, 경정등기는 기존등기의 일부에 당초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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