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100평과 900평으로 분할하여, 100평은 갑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900평은 공유하기로 하되 갑의 지분은 900분의 400으로, 을의 지분은 900분의 500으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신청은 가능할까요? 먼저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346호는, (갑호질의) 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 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되었으니 4명 전부가 각 1필에 대한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하고 4필 전부를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자 4명 중 1명을 신소유자에서 제외하고 3명만을 각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4필 중 1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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