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가.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라.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에 관하여, 가. 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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