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집행문 첨부 유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집행문 첨부 유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어떠한 경우에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할까요?등기소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시이행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2015. 08. 18. 부동산등기과 - 1960 질의회답).'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등기소는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집행문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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