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37호는,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고 그 수임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행위를 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주소증명서면은 그 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에 의할 수 있으며(다만 이들 서면에는 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필요한 서면은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다. 83. 5. 11 등기 제182호 (출처 :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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