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경정 등기를 제대로 하자


소유권경정 등기를 제대로 하자

소유권경정 등기를 제대로 하자 공동상속인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상속등기에는 대표적으로 법정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상속등기를 한 이후 다시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다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재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한 이후 다시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정상속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일방으로 등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이 상속부동산들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다행히 공동상속인들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미 법정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법정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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