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인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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