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696호는,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권리는 아직 소유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