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발견된 다른 등기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착오등기의 경정등기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발견된 다른 등기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착오등기의 경정등기

갑 소유의 종전 건물(세멘 벽돌조 1층)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갑이 건물(연와조 2층)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종전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은 멸실신고로 처리하였으나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위 신축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착오로 종전 건물의 등기용지에 하게 되었고, 한편 그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을 경우,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이 발급된 경우라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 등기소는, 갑 소유의 종전 건물(세멘 벽돌조 1층)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갑이 건물(연와조 2층)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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