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상속등기시 등기권리자 기재 착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협의분할 상속등기시 등기권리자 기재 착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갑으로 상속등기 할 것을 착오로 인하여 을로 등기하였다면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를 비교하여 그 등기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경정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시정할 수 없고, 그 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5-540호).'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분할에 의해 갑으로 상속등기 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에는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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