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상이한 경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상이한 경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표시와 건축물대장상 표시가 상이한 경우에도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먼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 검인받을 계약서에 대하여 등기소는, 1.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 즉 주택분양자로부터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표시가 상이한 경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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