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등기처리절차


도시재개발등기처리절차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6-539호로 도시재개발등기처리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분양처분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① 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②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③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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