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 방법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 방법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진행될까요? 먼저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권등 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 기를 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경락인의 대지권취득 여부 및 등기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791호는, 분양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의 소유권 등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구분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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