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는 어떤 절차를 통하여 진행될까요? 먼저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권등 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 기를 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경락인의 대지권취득 여부 및 등기방법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791호는, 분양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의 소유권 등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구분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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