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합의서 작성하기


유류분 합의서 작성하기

유류분 합의서 작성하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 공증을 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상속부동산 또는 상속예금을 유증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증을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소송의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수증자와 유류분권리자들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합의한 유류분을 유류분권리자들에게 현금 또는 지분으로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류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류분 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1남(저), 2남, 1녀로 모두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전재산을 1남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셨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알아본 바로는 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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